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274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5. 2.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물품 공급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도시바삼성’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쓰리에스솔루션(이하 ‘쓰리에스솔루션’이라 한다)과 국내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28.부터 2016. 8. 31.까지 피고 쓰리에스솔루션에게 ODD(Optical Disk Drive, 광학디스크 드라이브,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지급보증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0. 10. 28.부터 10억 원을 한도로 도시바삼성과 피고 쓰리에스솔루션 사이의 물품거래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여왔는데, 2013. 10. 24. 발행된 지급보증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자 피고 쓰리에스솔루션 피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특약 내용 : 금융보증 (구 이행보증) 보증금액 금 일십억 원정 (\1,000,000,000) 보증기간 2013. 10. 24. ~ 2016. 10. 24. 보증채무의 이행시기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이행청구 할 수 있기로 한다.

1.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

2. 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기간 보증기간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도시바삼성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의 이행청구 1) 도시바삼성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1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16. 12. 14. 피고 쓰리에스솔루션에게 2016. 8. 3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10억 원을,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