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등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G, AA, 원고 K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F, H, I, M, Q, S, X, Y, AA, AC의 반소원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주식회사 B이 반소원고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위 원고(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변제 절차의 합리적 처리와 반소원고의 대출금 채권에 관한 추심의 확보를 위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원고(반소피고)들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면제한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고, 위 대출거래약정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효력에 종속된 계약이라거나 주식회사 B이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위 원고(반소피고)들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원고(반소피고) G, AA, 원고 K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분양대금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몰취하는 외에 추가로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부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 G, AA 및 원고 K의 주장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4조 (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도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