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350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1,719,397원과 그 중 44,382,3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K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A, B, E, I, J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F, G, H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