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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5노480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이유

당 심 변경 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당 심 변경 전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 는 포털사이트인 G를 비롯하여, 국가, 공공기관 등 500 여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연 매출 100억 원 상당의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H’ 와 I 대학교 등 30 여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연 매출 7억 원 상당의 표절검사 솔루션 프로그램 ‘J’ 등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습득한 의미기반정보 검색기술, 대용량 데이터 분산관리기술 등 관련 정보 및 자료 등 다수의 영업 비밀과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00. 1. 1. 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주식회사 F의 소프트웨어 개발 직 직원을 거쳐 비즈니스개발 팀과 비즈니스 사업 팀을 총괄하는 비즈니스 솔루션 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피고인 B는 2006. 1. 2. 경부터 2011. 9. 26. 경까지 주식회사 F 마케팅 팀 직원을 거쳐 마케팅 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피고인 C은 2006. 7. 17. 경부터 2011. 6. 7. 경까지 주식회사 F 소프트웨어 개발 직 직원을 거쳐 비즈니스개발 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피고인 A, B, C (‘ 전제사실’ 마지막 단락 밑에서 제 4 행) 이 사건 공소장 및 원심판결에는 ‘ 피고인들’ 로 기재되어 있으나 ‘ 피고인 A, B,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은 2011. 7. 8. 경 주식회사 D 라는 상호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 피고인 B, C은 각 주식회사 D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