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합1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1. 7. D 주식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1. 6., 이자 연 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이 2014. 12. 19. D 주식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 주식회사가 2015. 1. 7.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연대보증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6. 30.경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