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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0. 29. 확정되고,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6. 11.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28.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약목농협 뒤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약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