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정1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1:30경부터 같은날 22:04경까지 강릉시 B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씨팔 왜 술 안줘”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 치면서 약 3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