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5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저녁 경 광주 남구 AP에 있는 ‘AQ’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들인 AR, 같은 AS과 술을 마시면서 “ 여자를 먹자” 라는 등 서로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때 AS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 AT( 가명, 여, 1997. 2. 생, 19세) 을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사실 AS은 2016. 4. 23. 경 피해자, 동네 형인 AU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광주 남구에 있는 AV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잠이 든 피해 자를 모텔에 두고 나오면서 위 AU에게 연락하여 동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있는 모텔 호실을 알려주었던 적이 있어 이번에도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고인, AR을 모텔로 부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AR, AS, 피해자와 함께 다음 날인 2016. 7. 11. 02:00 경위 주점에서 나왔고, AS이 “ 모텔에 가면 연락할께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가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갔고, AR 역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광주 남구 AW 아파트 310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S으로부터 단체 AX으로 “AY 모텔에 있으니 오라” 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구 AZ에 있는 AY 모텔 앞으로 갔고, 모텔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나가는 AS을 만 나 피해자가 203 호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모텔 203 호실 앞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