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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9 2016고정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고 정 40』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9. 22:3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위 B 노래 연습장 3번 룸 손님 4명에게 하이 트맥 주 11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60,000원, 10번 룸 손님 4명에게 맥주 6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40,000원, 특실 룸 손님 7명에게 하이 트맥 주 1 박스 과일 안주 등 시가 100,000원 등 총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한 것이다.

『2016 고 정 41』 피고 인은 창녕군 C에 있는 ‘B 노래 연습장’ 의 업주로 2015. 10. 26. 경 위 노래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맥주 8 병과 소주 1 병 등 7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 1명을 손님들에게 소개시켜 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항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