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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3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을 관리ㆍ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경 자신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국장 E로부터 “ 남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자 수락하고, 2010. 12. 2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에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종중 소유 금융자산 6억 원에 대하여 설정금액을 4억 8천만 원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이 출금 가능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G) 을 개설하여 위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경 위 E로부터 “ 돈이 부족하니 마이너스 통장의 인출한도를 1억 원 더 증액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자 수락하고 2011. 12. 20. 경 피해자 종 중의 위 금융자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해제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정기예금계좌( 계좌번호 H)에 예치된 피해자 종중 소유 금융자산 6억 원에 대하여 설정금액을 6억 원으로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E에게 건네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증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써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E로 하여금 합계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