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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3 2017고정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7: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무화과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8세) 이 자신의 무화과하우스에서 무화과 나무순을 꺾자 성질이나 손으로 D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관련 증거사진,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