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79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게임 개발 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2. 3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888,250원과 퇴직금 등 3,1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26,525,05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6. 11. 30.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분 임금 5,817,204원, 2016. 8. 분 임금 6,000,000원, 2016. 9. 분 임금 6,000,000원, 2016. 10. 분 임금 6,000,000원, 2016. 11. 분 임금 6,000,000 원 및 연말 정산 환급금 1,564,520원 등 합계 31,381,72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급여 통장 내역,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연봉 및 근로 계약서, 퇴직연금 거래 내역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 고단 10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임금지급 내역, 연봉 및 근로 계약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