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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80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품설비 제조업을 하는 사람, 피고는 농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경부터 현수레일 설비, 돈 부분육 가공설비, HACCP 위생설비, 추가 설비 등 합계 102,560,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67,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5,560,000원 (102,560,000원 -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설치 공사를 하는 중에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으로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공사를 하였다가 철거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심각한 손해를 입어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