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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노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시각 장애 1 급의 신체 장애인이고, 인지능력 42로 정신 지체 수준이며, 사회지수 56, 사회 연령 7세 10개월로 사회적 능력이 매우 뒤쳐진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른바 ‘ 무병’ 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자 없이 피고인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간음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ㆍ 행사할 수 없는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공소사실( 주위적) 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력 또는 폭력으로 자신을 간음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의 공소사실( 예비적) 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전 남 완도 군 L에 있는 절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K 무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시각장애 1 급) 을 간음하고, 다음 날인 2012. 10. 23. 경에는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E ’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