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07 2014고단3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 경남 합천군 B건물 1층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후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5. 23:40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에 있는 ‘고품교’ 인근에 이르러 순찰차 안에서 경사 D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 집에 가기 싫다, 내리도”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내부에 설취된 투명 칸막이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킨 다음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분과 왼쪽 눈 부분을 각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