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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07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780892호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8.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5961 사건에서 2014. 11. 13. ‘원고는 피고 B에게 18,819,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2014다88567)가 2015. 5. 14.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피고 B의 강제집행을 연기하기 위하여 2015. 4. 14. 피고 B의 처 명의 통장으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