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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4 2019나33224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100,000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주)C 회장 A 귀하 주)C 이사 B은 A 회장님께 보존회 승계이사로 등기하기로 하며 A님에게 활동지원비 약 일백오십만(1,500,000)을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2018년 8월, 9월 중 2일, 2일 서울시 종로구 D E B *A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모든 서류 인계해 주심으로 싸인, 도장 날인하겠습니다.

나. 피고는 2018. 8. 23.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20. 9. 1. 폐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 취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존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원고에게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2018. 8. 2.부터 매월 1,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정기금 지급약정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른 활동지원비의 지급종기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망 또는 이 사건 사단법인의 폐업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2018. 8. 23. 위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활동지원비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고, 이 사건 사단법인이 2020. 9. 1.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활동지원비 정기금 지급약정의 지급종기 역시 도래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