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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5가단302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D 전 219평에 관하여 별지 기재 피고들 지분별로 1960. 5.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