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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1281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위인 피해자 B이 가출을 한 뒤 이혼을 하겠다며 피고인의 딸 C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할 것이며 아이들은 포기하라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2011. 6. 13. 22:06경 서울 송파구 D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B, 너 부모하고 형하고도 원수잖아. 너 우리니까 데리고 있었지 너 같은 놈은 칼로 배를 찔러 죽일거야. 너 오늘 집에 안 돌아가면 너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10년만 징역 살고 나올 수 있어. 너 여기 있으면 나 여기서 죽거나 뛰어내리지 않으면 집에 안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9. 20.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부 E에게 “고소인을 공갈, 협박, 탈세, 사기, 횡령,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하여 응징하겠다, 고소인을 구속시키고 추징은 물론 최후에는 치과의사면허 취소 및 이로 인한 의원개설신고 취소에 이르기까지 고소, 고발, 진정 및 탄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그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