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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2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만가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자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일산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음날인

7. 21. 00:01경, 00:14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를 이동시키다가 음주단속이 된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