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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24486

용역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시행 및 개발사업,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테나 등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는 인천 연수구 C 일대 업무시설 등 신축사업 및 준공 후 임대( 일부) 또는 매매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 관리 (PM)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를 원고가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역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하는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그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피고를 보좌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이 사건 사업의 신축 사업의 착공 전부터 준공 이후까지 관련된 < 별지 1> ;에 기재된 단계별 PM 업무 일체 제 3 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본 업무 용역계약 체결 일로부터 26개월까지로 한다.

제 4 조( 보수와 지급)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보수로, 15,000,000원/ 월 (VAT 별도) 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피고는 위 용역 보수를 본 계약 체결 후 매월 말일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 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용역 보수 집행을 PF 자금 조달을 통해 지급하되, 피고 또는 PF 금융기관이 지정한 신탁 사를 통해 지급한다.

④ 피고가 제 3자인 주식회사 D 와 2019. 7. 12.에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제 7조에 따라 컨설팅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본 계약도 무효가 된다.

다.

피고는 2019. 7. 12.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