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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80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0. 22:4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앞에서 포옹하며 손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남, 42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F지구대로 이동하자 위 G에게 “씹새끼 총으로 쏴버리겠다. 옷을 벗기겠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을 협박하고, 같은 날 23:30경 F지구대에 도착하자 위 지구대에서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금속탐지기로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자 위 H에게 “옷을 벗기겠다.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내가 I와 친인척이다. 이 씨발놈들아. 총으로 나를 쏴라. 아니면 내가 쏴 죽이겠다. 내가 무궁화 4개를 알고 있다. 가만 두나 봐라.”라고 소리쳐 위 H을 협박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H의 다리와 엉덩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