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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12805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7,802,613원과 그 중 297,369,405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10.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10. 30.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기존 보증료율에 일정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이 2014. 10. 30.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7.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298,369,405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1,000,0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변제충당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97,369,405원이 되었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12. 1.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위 일부회수금 1,000,000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28원이며, 위약금 432,880원이 발생하였다.

바. 한편, 피고 A은 2011. 3.경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대 211㎡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