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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1 2014고단30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22:25경 논산시 E에 있는 (구)F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6세)과 경사 C에게 군인이라고 대답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헌병대로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자 “씹새끼야, 네가 뭔데 전화를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순찰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4. 6. 4. 22:30경 논산시 H에 있는 G지구대 마당에 이르러 G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C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순찰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 G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