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8.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오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다방’에서, 위 다방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원피스와 반바지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원피스와 반바지를 잘라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1. 14:33경 제1항 기재 D다방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4. 15. 10:14경 제1항 기재 D다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너 1년 동안 나랑 모텔 갔는데, 돈을 줄 테니까 또 모텔 갈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며칠 있다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18:00경 제1항 기재 D다방에 다시 찾아가,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남자 손님을 배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커피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B이 커피를 가져다주자 “씹할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을 발로 2회 밟고,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몸싸움하다가 멱살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