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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노원네거리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로 175 노원네거리 앞 도로를 조야교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승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