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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13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기 2013. 5. 1. 00: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2. 업무방해 2013. 5. 10. 04: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H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여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70여 분에 걸쳐 "왜 돈을 받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합계 십 수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더욱이 그 이후인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근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