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32429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65,101,6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65,101,6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