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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나4062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도시계획 수립 및 측량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6.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피고의 B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원고에게 2011년 6월 급여 4,308,750원, 2011년 7월 급여 4,305,600원, 2011년 8월 급여 4,306,915원, 2011년 9월 급여 2,181,315원,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급여 월 2,000,000원씩 합계 27,102,58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2010년분 3,679,630원, 2011년분 3,793,040원, 2012년분 1,775,740원, 2013년분 971,370원 합계 10,219,7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지급일 금액 2014. 1. 29. 2,000,000원 2014. 2. 19. 2,000,000원 2014. 4. 30. 2,000,000원 2014. 5. 12. 2,000,000원 2015. 5. 19. 8,614,350원 2015. 6. 30. 2,181,315원 2015. 9. 25. 2,000,000원 합계 20,795,66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6,526,695원 중 원고가 구하는 14,526,695원(= 2011년 8월 급여 4,305,600원 연말정산환급금 10,219,78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2013. 7. 30.부터 14일 이후인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시효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미지급 임금채권이 단기소멸시효 3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1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호에 따라 3년이고, 원고가 2016. 7.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이 사건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