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20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752,1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2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752,1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26.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