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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20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752,1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2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