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무릅고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 차량 운전석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탑승자들로 하여금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피해 차량을 수리비 4,878,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 또는 신고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경찰에 검거되어 신북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수치가 나왔다.
다.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2093)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2. 5.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4. 2. 24.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7. 19:30경 동네주민들의 권유로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먹게 되었다.
원고는 별로 취기를 느끼지 못하였고, 교회에 가려는데 대리기사를 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