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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9 2018고단1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하루에 5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4. 18: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넣어 두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7. 11. 24.까지 성명 불상 자로부터 12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교부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피싱에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양산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성 행 개선이 가능한 초범으로 독자적인 범행의지나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접근 매체 대여 경위 등을 비롯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