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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2노384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인 망 D가 피해자의 부친인 망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처분하였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6촌인 친족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은 직계혈족 등이 아닌 친족 간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0. 11. 19.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1. 8. 9.에야 이 사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를 살피되,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범행의 기수 시기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자가 안 시기가 각 언제인지를 명확히 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안 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순차로 살핀다.

나. 이 사건 범행의 기수 시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재물의 횡령 뿐 아니라 그 반환거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