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피고 ② 임차인: 원고 ③ 임대차목적물: 평택시 C 소재 D모텔 전관 ④ 보증금: 6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5억 7,000만 원은 2014. 12. 20. 지급) ⑤ 차임: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⑥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⑦ 특약: 은행융자가 10. 30.까지 대출이 24억 원 발생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며 등기부등본 상의 가압류 1건과 근저당권 13건 전체를 해지해 주기로 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은 중개업체에 보관하다가 융자발생시점에 임대인에게 입금해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4. 12. 1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에 따르면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만 상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항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해약금 약정이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위약금 약정이 아니다.
위 조항에 기하여 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