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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1452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피고 ② 임차인: 원고 ③ 임대차목적물: 평택시 C 소재 D모텔 전관 ④ 보증금: 6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5억 7,000만 원은 2014. 12. 20. 지급) ⑤ 차임: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⑥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⑦ 특약: 은행융자가 10. 30.까지 대출이 24억 원 발생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며 등기부등본 상의 가압류 1건과 근저당권 13건 전체를 해지해 주기로 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은 중개업체에 보관하다가 융자발생시점에 임대인에게 입금해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4. 12. 1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에 따르면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만 상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항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해약금 약정이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위약금 약정이 아니다.

위 조항에 기하여 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