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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7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7고단3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임대주택 주차장에서 증인이 C한테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넨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증인이 피고인 ‘B’를 의미한다. 에게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7. 2. 중순경에 피고인 ‘B’를 의미한다. 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시기에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B, C에게 각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서 증인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