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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형인 H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님과 월세집에 살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00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