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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4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서 가져 다 주면 1 회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을 누군가 빼내

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안전하게 집 안에 보관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해 둔 돈을 가지고 나와 ‘ 보이스 피 싱’ 조직 측에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5. 17. 10: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경찰청 D과 E 과장’ 을 사칭한 후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적금이 만기가 되어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누군가 빼내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돈을 찾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전자 레인지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화분 옆에 두어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1:30 경 신한 은행 보라매 역금융센터 지점에서 현금 22,073,278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1:5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는 피해 자가 인출한 현금 가운데 2,073,780원만을 검정 비닐봉지에 싸 넣어 두고, 나머지 돈은 이불과 서랍 장 안에 숨겨 둔 채, “G 가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줘 포 상금을 지급하니 당장 영등포구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