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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16:15 경 경기 남양주시 B 3 층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한약방 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누워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한 채 피해자의 몸에 손을 올려놓고 옷 위로 등과 허리, 어깨,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스치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