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229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2. 경 사기 피고인 B은 201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알게 된 A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24%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2. 10. 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4,000만 원, 이자 연 24%, 변제기한 2018. 4. 15. 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과 가상 화폐를 구입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이 당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당시 G 등에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과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과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4. 경 1,000만 원, 같은 달 15. 경 1,000만 원, 같은 달 16. 경 1,000만 원, 같은 달 17. 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8. 2. 경 사기 피고인 B은 2018. 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이전에 A이 차용한 4,000만 원의 변제기 한이 2018. 4. 15. 까지인데, A이 돈을 더 빌리고 싶어 한다.

차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연 24% 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전에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