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0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 B 등으로부터 베트남인과 위장결혼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08. 4. 8. 서울 성동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C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한국에 초청하기 위하여 남편 란에 A, 아내 란에 C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요건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시경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록 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