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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06 2013고합60

추행유인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1. 7. 12. 22:00경 부산 동구 D광장 화단에서 가출하여 노숙하고 있던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은 후 피해자에게 “네가 불쌍해서 그러니 나와 같이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을 소개해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그 근처에 있는 F 모텔 405호로 데리고 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심신미약자추행 피고인은 2011. 7. 13. 01:20경 부산 동구 F 모텔 405호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샤워를 하고 나와 그 곳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던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26세)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고치를 안 세워주면 죽는다.”고 말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방법으로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1.은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96조에 의하여, 공소사실 2.는 형법 제30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인증서(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