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울산 동구 진성 4길 11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에 ‘2010. 9. 15.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내 명의로 B 휴대폰이 개통되었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 범인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2. 6. 28.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사에게 ‘ 휴대 폰 대리점 사장 D에게 휴대폰 개설을 동의해 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경 통영시 E에서 D이 운영하는 ‘F’ 휴대 폰 대리점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 온 위 D으로부터 ‘ 신용 불량자인 지인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달라. 요금 등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 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고, 이에 2010. 9. 15. 경 위 D이 피의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D의 지인 G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요금이 미납되자, 피고인은 마치 명의를 도용당한 것처럼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가입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무 고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