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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0493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50,159원 및 그 중 11,924,769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갚는...

이유

...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5. 1. 23.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반환할 때까지의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585,100원 -연체이율: 연 24% -잔존가치: 12,336,000원 -모델명: 스포티지R 15MY 2WD 디젤 -차량번호: C -기타 채무: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나.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리스료 지급을 수차례 연체하자, 이 사건 계약은 2016. 12. 30. 해지되었다.

청구원금 3,661,029원 *청구이자 2,052,985원 청구수수료 6,210,755원 지연배상금 1,125,390원 합계 13,050,159원

라. 피고 회사는 2017. 4. 5. 원고에게 위 리스 차량을 반환하였고, 16,75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채무금은 2017. 5. 22.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청구이자는 리스계약상 월 리스료를 구성하는 항목임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채무금 합계 13,050,159원 및 그 중 11,924,769원(=13,050,159원-1,125,390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주는 D이고, 자기는 매달 급여조를 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