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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044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순경 공채 시험에 불합격하고, 2009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이 담당경찰관의 진술과 달리 처리되어 평소 경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랑경찰서 부근을 걸어가다가 위와 같은 불만이 다시 생각나자 화가 나 경찰서에 돌을 던져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 23:2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에 있는 중랑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20cm, 세로15cm, 두께 8cm)을 주워 이를 휴대한 채로 위 경찰서 정문을 통과한 후 중앙 현관 출입문 강화유리문을 향해 위 대리석을 집어 던져 깨뜨려 약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알콜 남용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에도 위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젊고, 치료 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 정도가 2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