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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1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2:5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