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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86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자의로 용돈을 주어 받았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과의 다툼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현장에 피고인의 처도 있었는바,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도방 업주 이 사건에서 보도방 업주를 ‘보도방 실장’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보도방 업주로 통일한다.

들에게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보내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보도방 업주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보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설령 피고인이 보도방 업주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흥주점 업주들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유흥주점이나 보도방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법리오해).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각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