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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나86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 사이에 해남군으로부터 문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2,451,990,800원으로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해남군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80,08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 1,429,05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B은 2012. 12.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3. 20.부터 2013. 2. 1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369,513,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C은 D의 요청으로 2013. 4. 1.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장비 사용료는 12,36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합의 하에 피고로부터 대금지급을 약속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의 굴삭기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사용료 12,36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12,3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