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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4가합10833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상표권의 권리 귀속 원고는 별지 2목록 기재 지정상품 제10류(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1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에 대하여 E 출원하여 F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G로 상표권(2019. 12. 29. 존속기간 만료.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을 등록받았다.

H(원고의 딸)는 2011. 7.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 등록받았다.

이 사건 기본합의서 체결 및 경과 원고의 남편인 I은 2007년 하반기에 종래부터 미세침 치료법(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 미세한 침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 약물 침투를 증가시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시술 )에 사용되던 피부자극용 미세침 롤러를 개량하여 ‘J’ 또는 그 영문 이니셜인 ‘K’로 지칭하였다.

I과 피고 D는 2007. 12. 10. ‘J'을 채용한 피부자극용 미세침 롤러(각질층을 침투하는 미세침으로 통로를 만들어 피부에 직접 침투가 어려운 유효약물이나 화장품 등의 흡수를 도와주고 자연적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여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기구.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합의서(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A(갑)과 D(을)는 신의성실과 양자 공동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원칙에 합의한다.

1. 목적: 갑이 개발한 J 제품(이하 “제품”이라함)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여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2. 갑의 역할

A. 갑은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전담하고 생산된 제품 및 관련부품을 을에게만 공급한다.

갑은 보다 나은 품질을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을 병행한다.

B. 갑은 갑의 특허 및 공업소유권 등 지적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