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나중에 어업허가가 나오면 어선 1척 당 7, 8억 원 정도 되는데 어선에 대한 50% 의 지분을 주겠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령시와 재판을 해서 100억 원을 받으면 되니 원금 회수에는 걱정 말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누나인 G 등 어민 81명이 2002. 4. 경 보령시에 잠수기 어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었으나 대법원이 2006. 2. 24. 기각하고, 계속하여 지역별 잠수기 어업허가 정수를 규정한 수산자원 보호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되고 보령시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잠수기 어업허가 신청 시 모두 반려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0. 경 피고인의 아들 H 의 수협계좌 (I) 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 경까지 총 11회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8,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잠수기 허가 관련기관 문의 및 관련자료 첨부, 관련 법령 첨부)
1. 입금 내역,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H 명의 수협 통장)
1.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요지
1. 이행합의 각서, 키조개 관련 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