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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8. 선고 2014두7442 판결

(심리불속행)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235 (2014.04.24)

제목

(심리불속행)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택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4두7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202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aaa